화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713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8.12.17. 조례 제2433호, 2022.12.21.>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제3조(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6.>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12.26.>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②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③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동법 시행령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2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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