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10.16.>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삭제 2015.11.13. 조례 제2216호> <개정 2015.11.13., 2020.10.16., 2022.12.18.>
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7.]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기금의 규모 및 운용방법
2. 회계연도 기금사용계획 <개정 2023.12.26.>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0.16.>
1.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2.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자활공동작업장 운영
4.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사업
5. 장애인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 <개정 2020.10.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장애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 2명 및 장애인 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18.12.17. 조례 제2437호, 2020.10.16.>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0.16.>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2020.10.16.>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6.>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개정 2023.12.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6.>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중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⑯ 부터 ⑳ 까지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18.12.17. 조례 제24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부터 ㊷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⑲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합관리기금”을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