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698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 및 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매립시설"이란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소각시설"이란 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혼합재활용품 또는 혼합폐기물을 수선별 및 기계적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침출수처리시설" 이란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1차 정수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파쇄시설" 이란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여 분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가연성폐기물" 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차중량" 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화천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2. 위치: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799-13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쓰레기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3.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4. 매립장 운영 및 유지보수

5. 환경오염방지시설관리

6.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7.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에 따른 세입ㆍ세출 업무

8.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제6조(업무의 위탁)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한 자

② 시설의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7조(폐기물 처리방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폐기물은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처리의 경우

2.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이 1일 소각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각장 가동을 중지한 경우

② 혼합폐기물은 재활용품 선별 후 소각 처리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우선 파쇄시설에서 파쇄한 후 처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생활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자 및 관내 군부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 ① 제8조에 따른 시설 사용차량은 사전에 공차중량을 계량하여 출입등록과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의 제한) ① 군수는 시설물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군수가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화천군 관할구역 외 지역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은 제6조제1항 에 따른 위탁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개정 2023.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2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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