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698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2020.12.31.>

제2조(기능) ①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화천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098호>

③ 소속 공무원 중 기획감사실장ㆍ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10.16., 2020.12.31.>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31.>

⑤ 제3항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⑥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0.12.31.>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서의 재임기간과 같다.

②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천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0.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수당과 여비지급)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12.2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8.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2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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