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698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화천군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12.2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화천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9.>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15.11.13., 2020.10.16., 2021.12.29.>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29.>

1. 군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우수선수 육성사업

3. 대회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

4.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1. 체육 분야 실과장

2. 체육 분야 관련 대학교수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3. 체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체육전문인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9.>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체육담당이 된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12.29.>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개정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 기금출납원 : 체육담당 <개정 2021.12.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5월 말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3조(성과분석) 군수는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2023.12.2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의 기금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1.10. 조례 제2320호>

부칙 (2009. 2. 25 조례 제1971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1호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 부터 <52>까지 생략

부칙 (2017.1.10. 조례 제232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6. 조례 제251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합관리기금”을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2021.12.29.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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