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698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화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화천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화천군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화천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군수는 화천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2. 민간ㆍ사회ㆍ직능단체 또는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화천군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3. 읍면장이 추천한 자

③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위ㆍ해촉 등)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거주지 이전, 직무 소홀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해 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연구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