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698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화천군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흡연상태에 노출되어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 할 수 없도록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12.26.>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화천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역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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