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698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2020.10.16.>, <개정 2023.12.2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7.1.10. 조례 제2316호>

5.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지원 <신설 2017.1.10. 조례 제2316호>

6.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7.1.10. 조례 제2316호>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8.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삭제 2015.11.13. 조례 제2216호> <개정 2015.11.13., 2020.10.16., 2022.12.21.>

④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6호, 개정 2020.10.16.>

⑤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2022.12.21.>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2020.10.16.>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신설 2017.1.10. 조례 제2316호>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17.1.10. 조례 제2316호>

제9조(이차보전)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차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을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6.>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0.16.>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8. 9. 25 조례 제1955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20.10.16.>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여하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6호, 2020.10.1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화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⑬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08. 9. 25 조례 제1955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11. 4. 29 조례 제2032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1.10. 조례 제2316호)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설치된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화천군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6. 조례 제251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화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합관리기금”을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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