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6.1.>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3.12.26.>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1조제1항 에서 정하는 사업
2.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 제1814호>
1. 화천군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으로 하되, 3인 이하로 한다.
2. 화천군 의회 추천 의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3. 12. 30,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8. 9. 25 조례 제1955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개정 2007. 6. 13 조례 제1917호>, <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할 경우에는 융자 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을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보건사업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위생담당”을 “주민위생담당”으로 한다.
및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보건사업과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㊿ 까지 생략
<51> 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