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698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원상복구)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서 정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에 배수설비가 설치된 수용가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3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2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4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고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통합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며, 통합고지에 따른 부과와 징수, 감면, 연체금 등 절차 등에 관해서는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3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화천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의 예에 따른다.

⑥ 공공하수도사용료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량을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ㆍ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의 배출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의 배출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상수도 사용 이외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사용)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고 개인하수도의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양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5 를 참조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결정할 것.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것.

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천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할 것. 다만,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연도에 공고한 단가를 적용한다.

5.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1일 1세제곱미터)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납부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② 제16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타행위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 시행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 시행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전부를 타행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하수관로는 타행위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해당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 오수발생량과 해당사업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화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해당사업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에 해당지역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비교하여 더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한다. 다만,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부과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를 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 에 따라 오지 또는 차량 출입이 어려운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분뇨 수집ㆍ운반비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비용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분뇨처리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법 제56조의2 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화천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에 따라 감면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상수도 감면신청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군수가 직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군수 이외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제22조(하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하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이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를 따른다.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24조(연체금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1. 연체금 =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1개월 이내)/365일

2.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세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 및 「화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소멸시효)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부담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을 따르며,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를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6. 조례 제2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사용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 위생관리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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