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698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3조ㆍ제38조ㆍ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ㆍ제49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량기의 구경(口徑)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3.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4.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5.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급수량 조절을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吸收井) 및 저수조, 가압장(加壓場)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6.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7. "직결급수"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제4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변경, 계량기의 구경 변경, 증설 및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水栓) 분리공사 : 같은 건물 내에 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급수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흡수정 등의 설비, 특수가압시설과 관련된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시설분담금,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서 급수공사에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외의 비용이 있으면 실제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 급수공사비에 더한다.

제8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①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군 소유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 위치한 시설물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소유로 한다.

② 급수공사비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제9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사 선납금 미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③ 군수는 납부된 공사비를 급수공사가 준공된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초과액 또는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납하거나 추가로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하 "수도사용자등" 이라 한다)의 미납된 수도요금 또는 다음 달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가정용 수도전과 관련된 공사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또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가 동의하여 설치를 신청 한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는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의 세대별 분담금이 미납되어 있으면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받아야 한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건축물 경계(또는 주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며, 건축물 경계(또는 주 계량기)부터의 배관은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1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려면 군수에게 그 설치를 신청해야 한다.

제11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용 급수설비는 군수가 직접 설치할 수 있으며, 공용 급수설비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의 시행)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설계 및 시공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수공사를 대행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

제13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급수공사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절차 등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1.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동파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인한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개조

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하는 건축물 내 급수설비에 누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설치된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의 노후 정도 또는 수돗물의 수질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재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아연도금강관 등 비내식성(非耐蝕性: 부식이나 침식에 잘 견디지 못하는 성질)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ㆍ납ㆍ구리ㆍ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직결급수의 시행) ① 수도사용자등은 직결급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직결급수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결급수를 하면 주변지역의 급수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직결급수 외의 방법으로 급수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직결급수의 시행 및 직결급수 외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 가압시설은 설치자 또는 사용자 등이 운영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방법과 부담에 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급수공사"를 "특수 가압시설 설치 공사"로 "급수공사비"를 "특수 가압시설 설치 공사비"로 본다.

제17조(급수설비 복구공사의 직권 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공사 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그 밖에 소요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1.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19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계량기(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출력관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역류로 인한 수돗물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미 설치된 전용 급수설비에 대하여 계량기 후단에 직권으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가 계량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급수를 신청한 자와 협의하여 검침에 불편이 없는 위치로 결정한다.

③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은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가 동의하여 신청하면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사실의 통지)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려는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및 누수 등 이상이 있는 경우

3. 급수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5.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권 및 관리권을 취득한 경우

6. 계량기가 없는 사설소화전을 사용한 경우

7. 급수가구 수가 변경된 경우

8. 그 밖에 급수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수도사용자등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의 정지 또는 수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수 정지 및 수도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한 달분의 수도요금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한 달 수도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수도요금 공제분 : 한달 수도사용량 x 4퍼센트 x 중지일수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廢栓)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등이 급수 중지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봉인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은 경우

3. 급수 중지 기간이 자났는데도 개전(開栓)신청이 없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

5. 지하수 등과 수도를 같은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급수설비를 폐전하려면 갈라져 나온 급수관ㆍ배수관으로부터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⑤ 급수 중지 및 급수설비 폐전의 신청 절차ㆍ기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으로 임시로 사용할 급수(이하 "임시급수"라 한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임시급수 시설 설치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임시급수 시설 설치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사설소화용 급수) ① 사설소화용 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수돗물을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의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한 수돗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업종별 요금표 중 일반용 업종의 최저단가 요금을 적용한다.

제26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금표와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표에 따른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수가 정지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 중지 중에 있는 경우

3. 수압 불량으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② 수도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요금 및 구경별 기본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경우 그 요금은 군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사용요금 부과를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의 업종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분명하지 않거나 같은 표에 따라 업종을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그 업종 구분은 사용요금의 단가가 높은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단가가 높은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업종이 변동되어 분리계량을 한 경우 그 수도요금은 해당 업종 구분에 따라 각각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28조(수도요금의 산정) ① 군수는 수도요금을 월액으로 계산하며, 매월 정해진 날에 계량한 수돗물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사용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량을 하기로 한 날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량을 하기로 한 날의 전ㆍ후 5일 이내에 사용수량을 계량해야 한다

④ 가정용, 일반용 옥내 시설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요금을 산정하고,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별 사용요금의 최소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수돗물 사용수량은 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1개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총 사용량에서 사용 가구수(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로 나누어 가구별 평균사용량을 산정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 총 사용량에서 총 호수로 나누어 호별 평균사용량을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가구수로 나누어 가구별 평균사용량을 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르거나 군수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④ 세대 구분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원룸주택 등의 사용량은 건축허가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1개의 계량기를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⑥ 업종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 이상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물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구당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산정한다.

제30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3에 따른 계량기 구경에 따라 부과하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引入給水管: 상수도관에서 수도 계량기까지 설치되는 관)의 구경에 상당하는 계량기 구경의 금액으로 한다.

② 급수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호별 계량기와 주 계량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호별 계량기에 대해서만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제31조(수도 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으면 군수에게 계량기의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납부된 요금에 남거나 모자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 또는 추가 징수하거나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군수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32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은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하며,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납부마감일부터 60일 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② 납부기한이 지난 수도요금은 연체금이 더해진 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③ 군수는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납부 고지) ① 수도요금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등이 동의할 경우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는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4조(납부방법) ① 수도요금은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 수수료는 군수가 부담하고 할부거래 수수료는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그 사용수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

2. 납부해야 할 수도요금의 금액이 크거나 체납액이 많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라 명의변경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또는 토지 취득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기존의 수도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6조(수수료) ①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하: 3천원

2.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6천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설계금액의 100분의 1

②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서를 발급 또는 갱신할 때에는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법 제3조제31호 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개정 2023.12.26.>

3.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4. 수도사용자등의 책임 없이 발생한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욕탕용, 전용공업용 수도전 수용가

나. 일반용 수도전 수용가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10.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두고 양육하고 있는 수도사용자

11.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른 예우 대상자

11.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중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1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도요금을 고지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요금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수도이용자등이 납부고지된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된 수도요금의 100분의1의 범위에서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연체금 등)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모두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까지 : 미납요금 x 2/100 x (연체일수/월 일수)

2. 납부기한 후 1개월 초과: 미납요금 x 2/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40조(운반급수) ① 군수는 운반급수(급수차, 급수탱크를 실은 자동차 및 물탱크로 음용수를 운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받은 경우 급수구역 및 급수설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 운반급수 사용요금은 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의 최고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운반비 등 사용요금 외의 실제 든 비용을 산정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③ 운반급수의 사용요금은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신청인이 미리 현금으로 납부하고 운반급수 종료 후 정산한다. 다만, 수질사고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과 그 밖의 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운반급수 2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반급수 신청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운반(차량)급수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제41조(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 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2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2. 수돗물을 허가받지 않고 몰래 사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 납부를 회피한 자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개전한 사람

8. 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업종 구분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에 혼란을 일으킨 자

10.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정수처분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정수처분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제 신청을 받은 군수는 급수정지처분의 원인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한 후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3조(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계량기나 계량기의 부속기기를 훼손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설치해야야 한다. 다만, 계량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그 수리 또는 설치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수리 또는 설치비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이 확정된 후에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삭제<2020.12.31.>

제46조 삭제<2020.12.31.>

제47조 삭제<2020.12.31.>

제48조 삭제<2020.12.31.>

제49조 삭제<2020.12.31.>

제50조(계량기 검침 및 교체 등 업무 위탁) ① 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량기 검침, 교체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도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업무 범위, 위탁 수수료 산정, 그 밖에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회피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해당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 외에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해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3.17. 조례 제2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8.4.5 조례 제2400호,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7. 조례 제2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6. 조례 제2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2552호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 제1조 (생략)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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