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규칙 제1198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개정 2023.12.26.>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2.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신설 2006. 11. 23 규칙 제938호,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개정 2023.12.26.>

3. 본청 및 사업소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신설 2006. 11. 23 규칙 제938호,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신설 2006. 11. 23 규칙 제938호,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토지임야를 포함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신설 2006. 11. 23 규칙 제938호,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7 규칙 제877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전문개정 2001. 10. 17. 규칙 제877호]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④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개정 2017.12.29 규칙 제1120호>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신설 2017.12.29 규칙 제1120호>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신설 2017.12.29 규칙 제1120호>

3.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신설 2017.12.29 규칙 제1120호>

4.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신설 2017.12.29 규칙 제1120호>

5. 원상변경 여부 <신설 2017.12.29 규칙 제1120호>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신설 2017.12.29 규칙 제1120호>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 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17 규칙 제877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0. 17 규칙 제877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이나 설계서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11. 23 규칙 제938호,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이나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5 규칙 제715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5 규칙 제846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개정 2019.7.15. 규칙 제1136호>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0. 17 규칙 제877호,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공유재산 관리대장 <신설 2006. 11. 23 규칙 제938호,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2. 등기부등본 <신설 2006. 11. 23 규칙 제938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11. 23 규칙 제938호,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신설 2006. 11. 23 규칙 제938호>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신설 2006. 11. 23 규칙 제938호>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 11. 23 규칙 제938호,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사업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이나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목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3. 삭제 <2010. 8. 13 규칙 제1001호>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③ 삭제 <2006. 11. 23 규칙 제938호>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정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1994. 9. 9 규칙 제750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 10. 17 규칙 제877호,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23 규칙 제938호,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6.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17.12.29 규칙 제1120호>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1999. 11. 15 규칙 제846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5 규칙 제846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 10. 17 규칙 제877호,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화천군청사규칙(규칙 제394호, 1982. 4. 12)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화천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 5.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1.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3 규칙 제9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5. 규칙 제1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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