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라 함은 화천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실·과·소장(읍·면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1. 군민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군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국도비·공모사업 발굴 등 군세입 증대 방안
5. 지역경제 활성화, 집단민원 해결 방안
6. 군민의 삶의 질, 생활개선 방안
7.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창의성
2. 경제성 및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 「정부 표창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인사상 특전부여는 제안이 채택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5. 노력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 안일 및 제안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경우 <개정 2022.12.21.>
2. 「특허법」 ·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특허·실용신 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의 출원을 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 부표 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개정 2022.12.21.>
② 제1항에 따라 회계적인 방법으로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실시성과 평가서 사본을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여금은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