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방공무원 등 제안규칙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규칙 제1198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 소속 공무원 등(청원경찰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여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8., 2023.12.26.>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화천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실·과·소장(읍·면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의 제출대상)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군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국도비·공모사업 발굴 등 군세입 증대 방안

5. 지역경제 활성화, 집단민원 해결 방안

6. 군민의 삶의 질, 생활개선 방안

7.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6조(비제안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7조(제안자의 자격) 화천군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모집) 제안의 모집은 연중 수시로 한다.

제11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기획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의 접수) ① 기획담당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및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6조(심사의 결정)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8조(창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 「정부 표창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9조(창안의 추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사·채택된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사상 특전부여는 제안이 채택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21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5. 노력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제22조(창안의 실시)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 안일 및 제안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경우 <개정 2022.12.21.>

2. 「특허법」 ·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특허·실용신 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의 출원을 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 부표 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개정 2022.12.21.>

제24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무부서 장관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적인 방법으로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실시성과 평가서 사본을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27조(제안의 사후관리)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채택 결정일부터 5년간 제안의 실시상황,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상여금) ① 실시된 창안이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29조(기타 보상)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여건변동 등으로 군이 이를 시행한 경우에는 제20조 내지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8)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18. 규칙 제1161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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