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3.17.> <개정 2023.3.8.>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3.8.> <단서신설 2023.3.8.>
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3.8.>
② 삭제<2021.3.17.>
② 삭제<2021.3.17.>
③ 훈령 제3조제4항 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별표 5 에 따른다. <개정 2023.3.8.>
② 삭제<2021.3.17.>
③ 가평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신설 2023.3.8.>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3.17.> <개정 2023.3.8.><단서신설 2023.3.8.>
① 훈령 제32조 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7.> <개정 2023.3.8.>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 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 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8.>
③ 회계업무 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 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3.8.>
④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3.8.>
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20만원(부가세 포함)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20만원(부가세 포함)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1.>
[본조신설 2023.3.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가평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1조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가평군건축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가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가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가평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가평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1조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가평군건축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가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