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62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 음식물류를 주로 조리ㆍ판매하지 않는 다류ㆍ주류 등의 판매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13.> <단서신설 2015. 6. 15.>

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종량제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9.12.2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보조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방법은 별표 1 과 같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9조(수수료의 부과 등) ①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개정 2015.11.16.>

1. 음식물류 폐기물용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 규격봉투 가격

2.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 배출량에 따른 가격

② 시장은 수수료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시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2 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8.10.11.>

③ 수수료의 징수는 종량제 시행 여건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가격, 전용수거용기 사용에 따른 킬로그램당 가격,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일괄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⑤ 무게측정의 방법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세대별 선ㆍ후불 카드방식 또는 그 외 기타방식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운영주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시범사업 포함) <신설 2014.10.13.> <개정 2023.12.26.>

제10조(규격봉투의 무상 제공) ① 시장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쓰레기봉투 무상제공자에게 규격봉투 무상제공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상응하는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2018.10.1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제11조(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①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시 수입으로 한다.

② 삭제 <2018.10.11.>

제12조(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규격봉투 또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전용수거용기 및 규격봉투의 종류ㆍ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규격봉투의 색상ㆍ재질ㆍ제작 및 판매에 관하여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를 따른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의 설치) <개정 2014.10.13.>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②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 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④ 시장은 단독주택지역(상가지역 포함)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지역주민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 노력,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에 적합한 공동보관시설, 일반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 등과 같은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0.13.>

제15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 2018.10.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원화와 관련된 기술ㆍ인력 및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10.11.>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5. 2015.11.16.>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한다.

2. 다량배출사업장의 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를 통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를 통한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ㆍ자가 처리 및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변경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5., 2018.10.11., 2023.12.26.>

2. 제17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5.>

3.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계약내용(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는 계약내용 등을 말한다)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5.>

4.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를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5., 2018.10.11., 2023.12.26.>

5.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종전에 교부받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5. 2015.11.16., 2018.10.11., 2023.12.26.>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체와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 6. 15.] <개정 2018.10.11., 2023.12.26.>

③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ㆍ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제19조(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사항 이행 여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 6. 15.>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20조(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3항에 따른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18조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시행령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6. 15. 2015.11.16.>

② 삭제 <2018.10.11.>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 할 수 있다.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12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5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4. 12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3. 16.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 제8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 중 이 조례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4.10.13 조례 제2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5. 조례 제2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3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1. 조례 제3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3. 조례 제3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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