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61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20.8.18., 2021.12.2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20.8.18.,2021.12.20.>

제3조 삭제 <2017.8.14.> ① <개정 2015.1.12.> , 삭제 <2017.8.14.>

1. 삭제 <2017.8.14.>

2. 삭제 <2017.8.14.>

3. 삭제 <2017.8.14.>

4. 삭제 <2017.8.14.>

② 삭제 <2017.8.14.>

1. 삭제 <2017.8.14.>

2. 삭제 <2017.8.14.>

3. 삭제 <2017.8.14.>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의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조제목 개정 2016.12.30>

① 삭제 <2016.12.3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삭제 2010.07.12.>

3.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20.8.18.>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8.18.,2021.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 유지·관리) ① 법 제27조제9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3.12.26.]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시설 내에서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0.07.12.>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8.18.,2021.12.20.>

제11조(사용료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부기한을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서를 접수할 때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기준 이전 4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7.12.>

⑤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대상자는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2., 2020.8.18., 2023.12.26.>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15.1.12., 2020.8.18.>

[제목개정 2021.12.20.]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봄 <개정 2023.12.26.>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 업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함 <개정 2023.12.26.>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량 <개정 2020.8.18.>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신고량 <개정 2020.8.18.>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봄 <개정 2023.12.26.>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발생적인 고장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에서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23.12.26.>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8.18.>

⑤ 계측장치를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및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조 제목 개정 2023.12.26.>

①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3.12.26.>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1.10.]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 <개정 2020.8.18.,2021.12.20., 2023.12.26.>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것( 별표 5 참조) <개정 2023.12.26.>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 <개정 2023.12.26.>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개정 2021.12.20.>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음 <개정 2023.12.26.>

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 <개정 2021.12.20., 2023.12.26.>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함 <개정 2021.12.20., 2023.12.26.>

6.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시에 부과하고, 납부고지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납부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의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및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포함한다)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전일로 하며,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협의 시 부과하고 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2023.12.26.>

② 제17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6.>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07.12.>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07.12.>

[제목개정 2021.12.20.]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를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12.20.,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 외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 등이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07.12., 2021.12.20., 2023.12.26.>

1. 하수발생량의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 연도에 해당하는 부천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 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할 것 <개정 2023.12.26.>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개정 2023.12.26.>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 및 별표 6 에 따라 산정할 것 <개정 2023.12.26.>

3.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총사업비 중 시설비는 별표 10 의 기준을 적용하되 처리공법 및 지중화 등 여건변경 시 사업비를 추가 적용하여 산정할 것 <개정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의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3.12.26.>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부과하고, 착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12.20.]

제18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월별 정화조청소실적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분뇨수집·운반의 수탁처리) 인접 시·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그 밖에 수탁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접 시·구의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축산 폐수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함 <개정 2023.12.26.>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1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에서 처리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3. 수집·운반된 분뇨를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를 수집·운반할 때 배출자로부터 분뇨처리장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함 <개정 2023.1.26.>

② 수수료 및 처리비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의 조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22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처리비를 징수한다. <개정 2023.12.26.>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버린다. <개정 2015.1.12.>

③ 시장은 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반입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징수한다.

④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지난달의 분뇨수집·운반 실적을 다음 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20.8.18.>

제23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20.8.18.>

1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때. 이 경우 감면 대상과 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2.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개정 2019.2.11.>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세대에 부과되는 사용량에서 가정용 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설 2015.1.12.> <개정 2021.12.2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용가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용가 <개정 2020.8.18.>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수용가 <개정 2023.12.26.>

3의2.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수용가. 이 경우 사용료 부과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20.8.18.>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2.11.08., 2023.12.26.>

1. 삭제 <2023.12.26.>

2. 삭제 <2023.12.26.>

③ 삭제 <2012.11.08>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일반용 1단계 적용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은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용가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3.12.26.>

제23조의2(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ㆍ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1.12.20.]

제23조의3(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한 때에는 체납액의 3/100 × 12개월 × 연체일수 ÷ 365일

2. 납부기한을 1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3/10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의 납입독촉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액 징수는「지방행정제재 ㆍ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조 신설 2021.12.20.]

제24조(지방세기본법 등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의 예에 따른다.

[조 제목개정 2021.12.20.] <개정 2021.12.20., 2023.12.26.>

제24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본조신설 2010.07.12.]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988.10.31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2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14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4 조례 제17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1.15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21,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01.09. 조례 제22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10.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7.12. 조례 제2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2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03.21 조례 제2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08 조례 제2045호)(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별표 8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별표 9

별표 8의 제목 "중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관련)"을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제1호 관련)"으로 하고, 별표 9의 제목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3항 관련)"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부칙 (2015.1.12. 조례 제2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3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14. 조례 제3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1. 조례 제3386호(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수도”를 각각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중수도”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로 한다.

부칙 (2020.8.18., 조례 제35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7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20. 조례 제3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과 납입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과 납입독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또는 납입독촉장 발부를 한 경우에는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4.13. 조례 제3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과 별표 8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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