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60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에 따른 부천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08., 2015.10.12.>

제2조(기능)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12.>

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023.12.26.>

2.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시책 개발, 추진 전략 및 실천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0.12.>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2.>

1. 환경도시업무담당국장, 재정경제업무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담당국장

2.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천시의회 의원 2명 및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각호 신설 2015.10.12]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08.>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0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08.>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위하여 환경도시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0.11.08., 2015.10.12.>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 개정 2007.11.15>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안건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안건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5.>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2.>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11.08., 2015.10.12.>

제10조(심의사항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나 소위원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08., 2015.10.12.>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08.09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09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09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8 조례 제25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 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5년 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7.08.09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8 조례 제25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 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5년 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2.08.13 조례 제2721호)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부칙 (2015.10.12 조례 제2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선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60호,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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