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0.8.18.]
[전문개정 2020.8.18.]
② 기금의 보유자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되, 기금 중에서 법 제82조 , 법 제83조 ,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와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10.12.>
③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을 포함한 총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적격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절차·이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대출수수료 등의 약정조건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8.4.9.>
② 삭제<2020.8.18.>
② 삭제 <2020.8.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의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구의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신설 2010.09.27.> <개정 2016.6.13.> <전문개정 2019.5.30.> <개정 2023.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공무원의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을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구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공무원의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을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구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되”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되”로, “60일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를 “60일 이내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로 한다.
⑥~⑧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