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59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6.,2022.10.17.>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8.06.16.>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22.10.17.>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10.12.>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00.05.24>) ① 삭제<2020.10.12.>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08.06.16., 2020.10.12.>

③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기금 적립금 범위에서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10, 2020.10.12.,2022.10.17.>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개정 2022.10.17.>

2. 그 밖의 기금 증식사업 <개정 2022.10.17.>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21.,2022.10.17.>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08.01.10, 2008.06.16, 2019.10.21.,2022.10.17.>

③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6.16., 2020.10.1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06.16.2022.10.17.>

1.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0.10.12.>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부천시의원 <개정 2022.10.17.>

3. 기금 및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07.18., 1998.10.10., 2008.01.10.>

제5조 삭제<2020.10.12.>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단서조항 삭제 2014.07.07.> <개정 2022.10.17.>

② 삭제 <2020.10.12.>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0.10.12.>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7.7.]

제9조 삭제 <2020.10.12.>

제10조(기금의 용도 <개정 2008.06.1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8.01.10, 2008.06.16.,2022.10.17.>

1. 노인능력 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2.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

3.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 <개정 2020.10.12.>

4.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지회 육성 <개정 2020.10.12., 2023.12.26.>

5.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신설 2020.10.12.>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0.10.12.]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1996.07.18., 1998.10.10., 2008.01.10.>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2020.10.12.>

제13조 삭제<2020.10.12.>

제14조 삭제<2022.10.17.>

부칙 (1994. 7. 13.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생략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보사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및 (21)생략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01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05.24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2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13조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부칙 (2008.01.10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07. 조례 제2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1. 조례 제3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2. 조례 제3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2. 조례 제3592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⑤~⑧ 까지 생략

부칙 (2022.10.17., 조례 제3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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