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22.10.17.>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10.12.>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08.06.16., 2020.10.12.>
③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기금 적립금 범위에서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10, 2020.10.12.,2022.10.17.>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개정 2022.10.17.>
2. 그 밖의 기금 증식사업 <개정 2022.10.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08.01.10, 2008.06.16, 2019.10.21.,2022.10.17.>
③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6.16., 2020.10.1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06.16.2022.10.17.>
1.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0.10.12.>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부천시의원 <개정 2022.10.17.>
3. 기금 및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07.18., 1998.10.10., 2008.01.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2020.10.1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7.7.]
1. 노인능력 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2.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
3.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 <개정 2020.10.12.>
4.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지회 육성 <개정 2020.10.12., 2023.12.26.>
5.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신설 2020.10.12.>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0.10.12.]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생략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보사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및 (21)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13조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⑤~⑧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