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59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천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1.]

제2조(관리책임)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 <개정 2007.11.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2., 2015.12.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실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2.30.> <개정 2019.5.20., 2022.8.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5.12.30.> <후단신설 2021.12.2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2.8.16.>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개정 2017.2.13., 2021.12.20.,2022.8.16.>

⑥ 그 밖에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30., 2021.12.20.>

제4조의2(공유재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 담당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20.>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0.>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1.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명단, 심의안건, 토의사항, 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 사항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이외에 그 밖의 자문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0.,2022.8.16.>

⑨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12.30]

제4조의3(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15.12.30] <개정 2021.12.20.>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1.>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신설 2015.12.30.> <개정 2022.8.16.>

2. 삭제 <2022.8.16.>

3. 삭제 <2022.8.16.>

4.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8.16.>

6. 삭제 <2022.8.16.>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되거나, 토지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08.18.>

8.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05.09., 2013.11.11.>

1.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7.11.12, 2013.11.11, 2014.08.18.,2022.8.16.>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7.11.12., 2018.5.21.>

3. 기준가격 5천만원 미만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06.08., 2015.12.30.>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09.06.08., 2015.12.30., 2020.2.1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2022.8.16.>

②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이동 2022.8.16.]

[전문개정 2018.5.21.>[조 제목개정 2022.8.16.]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곧바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9조(재산의 집단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2.,2022.8.1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2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본항신설 2022.8.16.]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11.12.>

[전문개정 2018.5.21.]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제18조의2(재산관리 및 사전협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② 공유재산 활용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 추진 부서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1.>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조 제목개정 2022.8.16.]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조건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06.08.,2022.8.16.>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2022.8.16.>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8.16.>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8.16.>

7. 허가조건 [조 제목개정 2022.8.16.]

제20조의2(사용허가의 방법) 법 제20조제2항제1호,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8호 및 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은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산품 및 가공품

나.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3.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청사의 공유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나.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공사 진행에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2.8.16.]

제20조의3(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개모집할 때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8.16.]

제20조의4(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 및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6.]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06.08.,2022.8.16.>

[조 제목개정 2022.8.16.]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09.06.08.>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2009.06.08, 2015.12.30.,2022.8.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2009.06.0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09.06.08.,2022.8.16.>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15.12.30.>

⑤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06.08., 2015.12.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2007.11.12.,2022.8.16.> [조 제목개정 2021.12.20.}

⑦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의 부천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항 신설 2022.8.16.]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개정 2009.06.08.>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및 전세금의 평가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2.,2022.8.16.>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제24조의2(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른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나.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유치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로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호 각 목을 준용함.

[본조신설 2022.8.16.]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2020.2.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7.2.13., 2021.12.2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15.12.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3.11.1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7.2.13.>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7.11.12.> <단서신설 2020.5.20.> <단서삭제 2020.12.2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20.2.10.>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05.09.>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개정 2018.5.21., 2020.12.21.>

3. 삭제 <2018.5.21.>

4.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제29조와 관련한 민간기업과 벤처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다만, 본사를 시에 두지 않은 경우에는 1,000분의 35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06.08, 개정 2013.11.11.,2022.8.16.>

5.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다만, 본사를 시에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분의 35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1.05.09, 개정 2013.11.11. 2017.2.13.,2022.8.16.>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18.5.21.>

2. 삭제<2017.2.13>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7.11.12.>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07.11.12., 2015.12.30.>

6. 기업지원관련 비영리 법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09.06.08.>

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시가 설립하여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8.5.21.> <개정 2020.2.10.>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제29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3., 2017.12.29.>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30] <개정 2017.2.13., 2017.12.29.>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15.12.30, 2020.2.10.,2022.8.16.>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17.2.13.> <단서 신설 2020.2.10.><개정 2021.12.20.>

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2022.8.16.>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12.20.>

⑤ 삭제 <2020.2.10.>

제31조(건물대부료 계산기준) 건물의 대부료 계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3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8.16.]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경율 및 면제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11.05.09. 2017.2.13, 2021.12.20.,2022.8.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7.11.12.>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전부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7.11.12.>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7.11.1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75를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7.11.12.>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7.11.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7.11.12.>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7.11.12.>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7.11.12.,2022.8.16.>

4. 삭제< 2019.7.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7.15.> <개정 2021.12.20.2022.8.16.>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9.7.15.> <개정 2022.8.16.>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고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9.7.15.> <개정 2022.8.16.>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신설 2019.7.15.>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9.7.15.>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신설 2019.7.15.>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신설 2019. 7.15.>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호 신설 2022.8.16.>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호 신설 2022.8.16.>

5.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른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유치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호 신설 2022.8.16.>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등을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7.15.> <개정 2022.8.16.>

④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2.8.16.>

⑤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일반)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8.16.>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2022.8.1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2.8.16.>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8.1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22.8.16.] <개정 2011.05.09., 2021.12.20.>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은 전액 감액한다. <개정 2007.11.12. 2017.2.13, 2020.12.21.,2021.12.20.,2022.8.16.>

1. 삭제 <2021.12.20.>

2. 삭제 <2021.12.20.>

3. 삭제 <2021.12.20.>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 <개정 2022.8.16.>

2. 대부료: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부 전에 미리 납부 [항 전문개정 2021.12.20.]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5.16. 2017.2.13., 2017.12.29., 2021.12.20.,2022.8.16.>

1. 삭제 <2011.05.09>

2. 삭제 <2021.12.20.>

3. 삭제 <2021.12.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9.06.08, 2011.05.09. 2017.2.13., 2017.12.29.,2022.8.1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7.11.1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07.11.12.>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9.06.08. 2017.2.13.,2022.8.16.>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9.06.08. 2017.2.13., 2017.12.29.,2022.8.16.>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2.13.>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매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9.06.08. 2017.2.13., 2017.12.29.,2022.8.16.>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9.06.08. 2017.2.13., 2017.12.29.,2022.8.16.>

⑥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8.16.>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의3까지 규정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07.11.1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7.2.13.>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계획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11.05.09., 2013.11.11.>

1. <삭제 2007.11.12 >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2021.12.20.>

5. 시와 시 이외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은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사람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6.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2.13.>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017.2.13>

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유치기업으로 부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2.8.16.>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분양형 토지신탁·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09.06.08., 2011.05.09.>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44조 <삭제 2007.11.12.>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ㆍ동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 및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2015.12.30, 2021.12.20.,2022.8.16.>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2, 2015.12.30, 2021.12.20.,2022.8.16.>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2015.12.30, 2021.12.20.,2022.8.16.>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건축 조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1.12.>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8.5.21.,2023.6.30.>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삭제<2023.6.30.>

2.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23.6.30.>

제51조의2(입주자격) ① 관사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사발령에 따라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어 원래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람

2.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보호 등 긴급상황 처리를 위한 상시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관사 입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또는 통근거리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ㆍ임차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6.30.]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2.,2023.6.30.>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07.11.12.>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종전의 제목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함 2023.6.30.]

1. 파견, 전보, 퇴직 및 제51조의2 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3.6.30.>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23.6.30.>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07.11.12.>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3.6.30.>

③ 관리자는 퇴거자가 발생하면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항 신설 2023.6.30.>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수도시설비 및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20.2.10.>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23.6.30.>

3. 삭제<2023.6.30.>

4.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 설치 및 교체비<개정 2020.2.10.,2023.6.30.>

5. 삭제<2023.6.30.>

6. 삭제<2023.6.30.>

7. 삭제<2023.6.30.>

8. 삭제<2023.6.30.>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2013.11.1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3.11.11.>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05.16. 2017.2.13., 2017.12.29.>

1. 삭제 <2011.05.09>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 신설 2015.12.30> <개정 2017.2.13., 2017.12.29.>

제63조의3(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단점유자는 최초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기한은 변상금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8.16.]

제64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12.>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개정 2013.11.1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7.11.12.>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 <개정 2007.11.12., 2013.11.11.>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13.11.11.>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토지합병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12.30., 2018.5.21., 2021.12.20.>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부칙 (1988.03.19 조례 제8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 2. 24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유재산관리조례(86.1.31. 제748호)와 부천시관사운영관리조례(76.3.4 제180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05.27 조례 제8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9.12.23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22 조례 제10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1991.01.07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3.17 조례 제11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22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1993.09.24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10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8.31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01 조례 제1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5 조례 제17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 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1.10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27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15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19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09.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6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중 “영 제95조제2항제25호”를 “영 제38조제1항제23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중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07.11.12 조례 제2251호)

제2조 중 ““공영개발사업재산”이라 함은”을 ““공영개발사업재산”이란”으로 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를 “관련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납부등”을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42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에 따라”로 하며, 단서 부분 중 “당해지구”를 “해당 지구”로 하고, “수요성등”을 “수요성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이상”을 “계약체결 시 매매대금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이내 매매대금의 40%이상”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매매대금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6월이내”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매매대금의 10%이상”을 “매매대금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8%”를 “6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9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부투자기관 중”을 “정부투자기관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1항제2호에 따른다”로 한다.

〔금액별 분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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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금 │ 분할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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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미만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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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상~3억 미만 │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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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이상~5억미만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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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이상~10억미만 │ 3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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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이상~20억미만 │ 4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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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이상 ~ 30억미만 │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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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이상 ~ 40억 미만 │ 6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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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이상 ~ 60억 미만 ㅣ 7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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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억 이상 ~ 80억 미만 ㅣ 8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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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억 이상 ~ 100억 미만ㅣ 9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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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이상 │ 1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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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를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분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15일이전”을 “15일 이전”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제4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적용 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기타토지”를 “그 밖에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변경등”을 “변경 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해제등”을 “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년이내”를 “5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3월이상”을 각각 “3개월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등”을 “제1항에 따라 해제 등”으로 하며, “30일전까지 해제등”을 “30일 전까지 해제 등”으로 한다.

부칙 (2009.06.08. 조례 제2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09. 조례 제2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1 조례 제2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16. 조례 제2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18. 조례 제2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3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2.13. 조례 제3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3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8.5.21. 조례 제3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0. 조례 제3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산관리담당국장”을 “재산관리담당실장”으로 하고, 제4조의2제2항 중 “부위원장(재산관리 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재산관리담당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9.7.15. 조례 제3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10. 조례 제34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5.20. 조례 제3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21. 조례 제3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0. 조례 제3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6. 조례 제3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3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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