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59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08.>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의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8.14.>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2.2.7.>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8.14.>

제3조(청결유지의 조치)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법 제13조 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령(이하 "폐기물처리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2022.2.7.,2023.05.16.>

② 시장은 소유자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7.>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 및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4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3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한 소유자등은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기물처리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2.2.7.>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에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으로 분리한 후에 지정장소나 지정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7.>

⑤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처리장소, 방법 등을 신고한 후에 건설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1. 배출시간: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개정 2018.3.26.>

2. 배출금지시간

가. 토·일요일: 토요일 06:00부터 일요일 20:00까지

나. 휴일: 휴일 전날 06:00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20:00까지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1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2.7.,2023.05.16.>

제8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할 것(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2.7.>

3.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이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것 <개정 2022.2.7.>

제9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 와 같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별표 2 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별표 2 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③ 시장은 분리ㆍ보관하고 있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수거할 수 있는 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7.>

④ 시장은 분리ㆍ보관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수익금을 분리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

⑤ 재활용가능자원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 또는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⑥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는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3.11.11.>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이하 "수집등"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청소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일정한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전량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2.7.>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 작업을 하는 경우

나. 수도권매립지 운송 등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차량인 경우

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의 생활폐기물이 수집된 장소에서 차량에 적재 및 운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05.16.]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등의 대행) ①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집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2.7.>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시장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간에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단가의 산정은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

1. 대행구역(특정 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를 포함한다) 및 폐기물 수집등의 수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7.>

2.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대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전문개정 2019.3.27.>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영업정지 <신설 2019.3.27.>

2.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신설 2019.3.2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설 2019.3.27.,2022.2.7.>

⑥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 제13조 를 따른다.. <신설 2018.3.26.> <개정 2019.3.27.,2022.2.7.>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산정)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이행을 점검하고 정산하여 지급할 것 <개정 2019.3.27.,2022.2.7.>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 요구 등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음 <개정 2022.2.7.>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법·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6.]

제12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수집ㆍ운반능력 및 대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7.>

[전문개정 2018.3.26.]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 시민편의도 제고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 수집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제14조(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폐기물의 관리·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폐기물 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1명, 학계전문가 2명,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환경단체·시민대표 6명,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및 재활용사업자 1명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2.2.7.>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기물처리기본시책의 개발·자문 및 추진사항의 심의

2. 청소행정에 대한 조사활동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폐기물에 관한 제도개선의 제안

5.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2.7.>

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2.2.7.]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2.2.7.]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규격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불연재쓰레기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하고, 불연재쓰레기봉투는 타지 아니하는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개정 2014.10.13.>

② 쓰레기봉투의 규격·색상 및 제작사양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삭제 2020.5.20.>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6.17.>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 의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의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 또는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2023.12.26.>

⑤ 쓰레기봉투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 되고 있는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게 공급 및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8.3.26.,2022.2.7.>

제18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부과ㆍ징수) <조 제목개정 2022.2.7.>

①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2.7.>

1.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2.7.>

2. 대형폐기물은 별표 1 에 따라 부과·징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별표 4 에 따를 것

②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따라 수집·운반되어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9조(불특정다수인 이용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의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의 설치, 안내판의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제20조 삭제 <2018.3.26.>

제21조(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 <개정 2013.06.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8.3.2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활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자 <개정 2018.3.26.>

3.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배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06.17., 2014.10.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8.3.26.>

가. 일반용봉투: 가구당 월 120리터 이하(다만, 1인 가구는 월 60리터 이하) <개정 2014.10.13., 2022.2.7.> >

나.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가구당 월 20리터 이하(다만, 1인 가구는 월10리터 이하) <개정 2022.2.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활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자 <개정 2018.3.26.>

가. 일반용봉투: 가구당 월 80리터 이하(다만, 1인 가구는 월 40리터 이하) <개정 2022.2.7.>

나.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가구당 월 20리터 이하(다만, 1인 가구는 월 10리터 이하) <개정 2022.2.7.>

③ 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6.>

제22조(쓰레기봉투의 환불) <조 제목 개정 2022.2.7.>

①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②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판매소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쓰레기봉투 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 판매소는 공급받은 쓰레기봉투 대금을 선납하되,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판매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제24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소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받는 경우

제2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7조(판매대장 등의 확인)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및 쓰레기봉투 판매자의 판매대장과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8조(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폐기물처리실적의 제출)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등의 처리실적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2022.2.7.>

제30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

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ㆍ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2019.3.27.>

2.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3. 위반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개정 2022.2.7.>

④ 시장은 신고된 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 받아 현장 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의 별표 8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5 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6.17., 개정 2014.04.01.]

제31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신고자 불분명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이미 신고 접수되었거나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5. 신고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의 포상건수가 월 30건을 초과하거나 포상금액이 월 100만원(연 500만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 접수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6.17.]

제32조(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위조 쓰레기봉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하여 위조 쓰레기봉투를 제작 또는 판매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위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또는 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보완 요청 등은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④ 시장은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 6 에 따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6.17.]

제33조(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06.17.]

제3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에서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2023.12.26.>

[제30조에서 이동, 2013.06.17]

제35조 삭제 <2022.2.7.>

[제31조에서 이동, 2013.06.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 부천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 및 부천시 유료변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물청소법 및 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시장은 종전의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4.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4.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4.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4.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8 조례 제2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8 조례 제2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13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8 조례 제2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13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7 조례 제2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8 조례 제2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13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7 조례 제2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1.11 조례 제2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01. 조례 제2840호)(타조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로 한다.

부칙 (2014.10.13 조례 2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6. 조례 3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기간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제11조제6항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후 계약을 최초의 계약으로 본다.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등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까지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9.3.27.>

부칙 (2019.3.27. 조례 제3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4. 조례 제3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0. 조례 제3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2.07. 조례 제3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5.16.. 조례 제3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6.30., 조례 제3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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