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59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자원순환센터 내 설치된 소각시설, 가연성(可燃性)폐기물연료화시설(MBT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MBT시설)"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가연성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불연성(不燃性)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6. "재생에너지"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소각열, 고형연료(SRF),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2. 위치: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대장동) [조 전문 개정 2023.12.26.]

제4조(폐기물의 분리) 시장은 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 또는 자원화함으로써 공해 발생예방과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35조 3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6.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협약으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른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반납 받아야 한다.

제8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혼합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2. 시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등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 ①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폐기물 반입차량의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제3항의 원상복구나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 발생예방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8조제1항 의 반입의 제한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건설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재생에너지의 이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재생에너지는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생에너지를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 간의 계약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채용된 주민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채용된 주민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으로 본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ㆍ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를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채용된 주민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으로 본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ㆍ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를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부칙 (2001.04.02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채용된 주민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으로 본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ㆍ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를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부칙 (2001.04.02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27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채용된 주민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으로 본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ㆍ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를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부칙 (2001.04.02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27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채용된 주민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으로 본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ㆍ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를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부칙 (2001.04.02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27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6.6.13. 조례 제30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체결한 사업(협약 등)에 대하여는 사업 또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체결,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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