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58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1.01.10.]

제2조(복무선서) ① 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01.10, 항개정 2014.07.0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삭제 <2021.8.17.>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1.8.17.>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 삭 제 <2021.8.17.>

제8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 전문 신설 2023.12.26.]

제9조 삭제 <2021.8.17.>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8.14., 2019.5.20.>

③ 삭제 <2011.01.10>

제14조 () 삭제 <2011.01.10>

제15조 () 삭제 <2011.01.10>

제16조 () 삭제 <2011.01.10>

제17조 () 삭제 <2011.01.10>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 삭제 <2021.8.17.>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19.5.20., 2023.12.26.>

[본조신설 2011.01.10.][제목변경 2019.5.20.]

제20조 삭제 <2021.8.17.>

제20조의2 삭 제 <2021.8.17.>

제20조의3 삭 제 <2021.8.17.>

제20조의4 삭 제 <2021.8.17.>

제21조 삭제 <2021.8.17.>

제22조 삭제 <2021.8.17.>

제23조 삭제 <2021.8.17.>

제24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8.14.>

② 삭제 <2021.8.17.>

③ 삭제 <2021.8.17.>

④ 삭제 <2021.8.1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9.5.20.> <개정 2023.12.26.>

⑥ 삭제 <2021.8.17.>

⑦ 삭제 <2021.8.17.>

⑧ 삭제 <2021.8.17.>

⑨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07.01., 2021.8.1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3.12.26.>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1.8.17.> [종전의 제1호를 제2호로 이동 2023.12.26.]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1.8.17.>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3.12.26.]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12.26.]

⑩ <삭제 2014.07.01.>

⑪ 시장은 지역의 재해ㆍ재난 발생 및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 <개정 2017.8.14., 2019.5.20.>

⑫ 삭제 <2021.8.17.>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8.14.>

⑭ 삭제 <2021.8.17.>

⑮ 삭제 <2021.8.17.>

⑯ 삭제 <2021.8.17.>

⑰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항 신설 2021.8.17.]

제25조 삭제 <2011.01.10>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11.01.10>

제29조 삭제 <2011.01.10>

제30조 삭제 <2011.01.10>

제31조 삭제 <2011.01.10>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8.17.]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32조를 제33조로 이동 2021.8.17.]

부칙 (1977.02.28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조례 제226호, 1977.2.2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1978.03.20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1.01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3.20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1.01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5.04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0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3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23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12.23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4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05.25 조례 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06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21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9 조례 제18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5.24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08.09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13 조례 제21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4.12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7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8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2013.05.13 조례 제2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01 조례 제2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7.8.14. 조례 제3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9. 조례 제3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0. 조례 제3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6., 조례 제3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17., 조례 제3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기간별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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