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1.01.10.]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01.10, 항개정 2014.07.0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전문 신설 2023.12.26.]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8.14., 2019.5.20.>
③ 삭제 <2011.01.10>
[본조신설 2011.01.10.][제목변경 2019.5.20.]
② 삭제 <2021.8.17.>
③ 삭제 <2021.8.17.>
④ 삭제 <2021.8.1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9.5.20.> <개정 2023.12.26.>
⑥ 삭제 <2021.8.17.>
⑦ 삭제 <2021.8.17.>
⑧ 삭제 <2021.8.17.>
⑨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07.01., 2021.8.1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3.12.26.>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1.8.17.> [종전의 제1호를 제2호로 이동 2023.12.26.]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1.8.17.>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3.12.26.]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12.26.]
⑩ <삭제 2014.07.01.>
⑪ 시장은 지역의 재해ㆍ재난 발생 및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 <개정 2017.8.14., 2019.5.20.>
⑫ 삭제 <2021.8.17.>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8.14.>
⑭ 삭제 <2021.8.17.>
⑮ 삭제 <2021.8.17.>
⑯ 삭제 <2021.8.17.>
⑰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항 신설 2021.8.17.]
[본조신설 2021.8.17.]
[종전의 제32조를 제33조로 이동 202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조례 제226호, 1977.2.2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4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기간별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