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신적 봉사로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나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을 세운 개인 및 단체 [본조 전부개정 2017.5.22]
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
2. 시정발전에 공을 세우고 퇴임하는 사회단체장 [본조 전부개정 2017.5.22]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② 표창장 및 감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08.05. 2017.5.22.>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본조신설 1982.04.30.]
[본조 신설 2017.5.22]
<종전 13조에서 이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절차 적용례) 제9조 제2항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수여하는 표창장 및 감사장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