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59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시립도서관에서 관리·운영하는 도서관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에 관한 사항과 부속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전문개정 2012.05.21.]

제1조의2(도서관 명칭과 소재지) 부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5.21.>

[본조신설 201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도서관장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인쇄 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 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나. 그 밖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

2. "도서관장"이란 제1조의2에 따른 해당 도서관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05.21.]

제3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 및 도서관 비품(열람대 및 그 밖에 비품 일체)을 분실, 파괴,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도서 및 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4.2.3.,2022.7.5.>

② 동일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내용상 유사 도서(현품과 지은이ㆍ내용ㆍ서명이 유사한 도서를 말한다)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2014.2.3.>

③ 제2항에 따라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2022.7.5.>

④ 제3항에 따른 시가 산정은 시중판매 도서 중 형태상 유사 도서(현품과 지질ㆍ면수ㆍ인쇄방법이 유사한 도서를 말한다)를 3종 이상 선정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01.11.,2022.7.5.>

제4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에 있는 직장 또는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협력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5.21.]

제5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05.21.>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7.5.>

제6조(기증도서 관리) ① 기증받은 자료는 기증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의 기증받은 자료 중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3.2022.7.5.>

[전문개정 2012.05.21.]

제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상호 간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2022.7.5.>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2022.7.5.>

제8조(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자에 대하여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7.5.>

1. 도서관 안의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도서관 안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자료의 반환을 게을리 한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05.21.]

제9조 <삭제 2012.05.21.>

제10조 <삭제 2011.12.30.>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도서관장은 열람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열람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2.05.21.>

[전문개정 2003.01.15.]

제12조(복사금지 자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개정 2010.01.11.,2022.7.5.>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카세트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 디스켓 등 저작권 보호대상자료

제13조(사용료 <개정 2003.01.15>) 제11조에 따른 복사 및 인쇄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하며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01.15., 2010.01.11., 2011.12.30.>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제목 개정 2012.05.21>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5.21.>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0.01.11, 2012.05.21, 2014.02.03.,2022.7.5.>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30.>

④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 전문가·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1.12.30.,2022.7.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2022.7.5.>

⑥ 삭제 <2019.5.20.>

⑦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와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4.02.03.,2022.7.5.>

⑧ 제7항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또는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02.03.,2022.7.5.>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01.11., 2012.05.21.>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5.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2012.05.2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5.21.>

제1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3., 2017.12.29.>

[본조신설 2013.05.13.]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의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1.12.30., 2012.05.21.>

제19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20조 삭제 <2022.7.5.>

제21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21.]

제22조 삭제 <2022.7.5.>

[제21조에서 이동, 2012.05.21]

부칙 (1999.09.08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15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2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21 조례 제2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3 조례 제2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2.03. 조례 제2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4. 조례 제3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3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0. 조례 제3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5. 조례 제3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6.30., 조례 제3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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