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12.2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53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03.>

제2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미리 해당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02.03., 2023.12.26.>

②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1조제2항 에 따른 공고 및 게시 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시보 및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02.03.>

③ 법 제7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2023.12.26.>

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28.>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09.28.>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 에 따라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09.28.>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6.>

제4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및 영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02.03.>

1. ∼ 9. 〈2014.02.03.삭제〉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조 제목 개정 2023.12.26.>

① 특별회계는 법 제61조제1항, 제3항 및 영 제81조 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4.02.03., 2023.12.26.>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항 전문 신설 2023.12.26.>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항 전문 신설 2023.12.26.>

제6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융자 결정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이 지급되기 30일 전에 보증보험증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02.03., 2023.12.26.>

1. 융자금의 1.3배 이상에 상응하는 담보 <신설 2023.12.26.>

2.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 <신설 2023.12.26.>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융자결정은 취소된다. <개정 2014.02.0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8.>

제7조(융자조건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는 자가 융자금 상환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2023.12.26.>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09.09.28., 2023.12.26.>

⑤ 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절차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09.28,2022.2.7.>

제8조(감면조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융자금을 감하여 줄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09.09.28]

제9조(적용 범위)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매각(공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09.28.]

제10조(매각대금의 납부 등)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매각대금을 일시 및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특정매각전망, 수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일시납부

가. 계약금: 계약체결시 매매대 금의 10퍼센트 이상

나. 중도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매매대금의 40퍼센트 이상

다. 잔 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분할납부

가. 계약금: 매매대금의 10퍼센트 이상

나. 잔 금: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다. 금액별 분할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 ┃ㅤㅤㅤ 매각대금ㅤ ㅤㅤ┃ㅤ분할납부기간ㅤ┃ ┣━━━━━━━━━━━╋━━━━━━━━┫ ┃5억 미만ㅤㅤㅤㅤㅤㅤㅤ┃1년 이내ㅤㅤㅤㅤ┃ ┣━━━━━━━━━━━╋━━━━━━━━┫ ┃5억 이상~20억 미만ㅤㅤ┃2년 이내ㅤㅤㅤㅤ┃ ┣━━━━━━━━━━━╋━━━━━━━━┫ ┃20억 이상~50억 미만 ㅤ┃3년 이내ㅤㅤㅤㅤ┃ ┣━━━━━━━━━━━╋━━━━━━━━┫ ┃50억 이상~100억 미만ㅤ┃4년 이내ㅤㅤㅤㅤ┃ ┣━━━━━━━━━━━╋━━━━━━━━┫ ┃100억 이상ㅤㅤㅤㅤㅤㅤ┃5년 이내ㅤㅤㅤㅤ┃ ┗━━━━━━━━━━━┻━━━━━━━━┛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주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별도의 법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의 매각대금을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는 방법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09.28.]

제11조(매매계약의 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거서류의 제시,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매수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각대금 완납 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매각재산을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공급한 경우 그 할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까지 해제 등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9.28.]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물포함)에 대하여 대부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7호 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 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09.09.28.]

제13조(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72조제4항 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1. 서류 및 도면(A3축소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미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미리미터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4. 문서 및 도면용 컴팩디스크(CD-ROM)

[제10조에서 이동 2009.09.28] [조 전문 개정 2023.12.26.]

제14조 삭제 <2023.12.26.>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1. 환지 처분된 사업지구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환지 미처분 사업지구는 환지처분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4조(개발행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의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정투융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천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탁기간 만료일에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1. 환지 처분된 사업지구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환지 미처분 사업지구는 환지처분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4조(개발행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의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정투융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천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탁기간 만료일에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1. 환지 처분된 사업지구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환지 미처분 사업지구는 환지처분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4조(개발행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의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정투융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천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탁기간 만료일에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1 조례 제2766호)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부칙 (2014.02.03. 조례 제2832호)

이 조례는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3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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