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52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08.03,2022.2.7., 2023.12.26.>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내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7.4.10.>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6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8.10.11.> <개정 2023.12.26.>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 를 제7조 로 개정 2017.4.10,2022.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개정 2017.4.10>

부칙 (2003.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0. 조례 제3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1. 조례 제333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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