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12.14.]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4>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3.12.26.> [종전의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3.12.26.]
③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설치ㆍ관리한다.
1. 「국유재산법」 에 따른 재산관리관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 재산관리관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장
4.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이나 개인 <항 신설 2020.4.6.>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12.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6.>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할 것 <개정 2009.12.14.>
6.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수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및 그 밖의 위생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영 제6조제3항 별표 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따를 것 <신설 2020.4.6.> [종전의 제7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3.12.26.] <개정 2023.12.2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인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임시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ㆍ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전문 신설 2023.12.26.]
[조 전문 신설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개정 2023.12.26.>
2. 악취 및 해충 방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3.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개정 2023.12.26.>
3.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 계절적ㆍ시기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 <개정 2023.12.26.>
4.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5.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3.12.26.>
6.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3.12.26.>
[전문개정 2009.12.14.]
[조 전문 신설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목개정 2018.11.15.]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③ 개방화장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2.26.>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철회요청이 있는 경우
3.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해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⑤ 개방화장실의 지정철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2.26.>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09.12.14.>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본조신설 2009.12.14.]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4.]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2020.4.6., 2023.12.26.>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삭제 <2018.11.15.>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09.12.14.>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4. 삭제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