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2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38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4.]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이 조례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09.12.14.>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4>

제4조(시장 및 설치·관리자의 책무) <조 제목 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3.12.26.> [종전의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3.12.26.]

③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설치ㆍ관리한다.

1. 「국유재산법」 에 따른 재산관리관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 재산관리관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장

4.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이나 개인 <항 신설 2020.4.6.>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12.26.]

제5조(설치기준) 법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하며 영 제6조제3항 별표 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20.4.6., 2023.12.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6.>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할 것 <개정 2009.12.14.>

6.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수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및 그 밖의 위생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영 제6조제3항 별표 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따를 것 <신설 2020.4.6.> [종전의 제7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3.12.26.] <개정 2023.12.26.>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인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임시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ㆍ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전문 신설 2023.12.26.]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조 전문 신설 2023.12.26.]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단서삭제 2020.4.6.>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개정 2023.12.26.>

2. 악취 및 해충 방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3.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개정 2023.12.26.>

3.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 계절적ㆍ시기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 <개정 2023.12.26.>

4.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5.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3.12.26.>

6.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3.12.26.>

[전문개정 2009.12.14.]

제9조의2(시설점검)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유지ㆍ관리실태 및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조 전문 신설 2023.12.26.]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2020.4.6., 2023.12.2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철회)

[제목개정 2018.11.15.]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③ 개방화장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2.26.>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철회요청이 있는 경우

3.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해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⑤ 개방화장실의 지정철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2.26.>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20.4.6.>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4.6.>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09.12.14.>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4.]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4.]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4.6., 2023.12.26.>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2020.4.6., 2023.12.26.>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2020.4.6.>

1. 삭제 <2018.11.15.>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09.12.14.>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4. 삭제 <2018.11.15.>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4.>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3015)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조례 제3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5. 조례 제3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6. 조례 제3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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