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40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전문개정 2013.06.17.]

제2조(교육경비 보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6.17.]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시장이 부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17.>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의 신청)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후단신설 2019.5.20.>

1. 신청학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보조사업의 종류, 목적 및 사업내용

3.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총 사업비의 산출내역, 사용방법 및 사업효과

5. 보조사업의 세부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경비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학교장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교육경비의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6.17.>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경비의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등은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경비를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 삭제 <2018.10.11.>

제8조(교육경비의 집행)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1.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받은 교육경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시장 및 부천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② 시장은 교육경비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에 출장하여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제10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조 제목 개정 2023.12.26.>

① 교육경비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7.>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3.12.26.]

②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사업

2. 학교시설의 관리인력 지원 사업

3.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4.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항 전문 신설 2023.12.26.]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06.17.]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8.10.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천시 교육경비업무담당 국장

2.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5.20.>

3.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전문개정 2019.5.20.>

4. 학교 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부천시 예산업무담당 과장과 체육업무담당 과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 <2019.5.20.>

④ 위원장은 부천시 교육경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3.06.17.]

제12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5.2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06.17.]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06.17.] [전문개정 2019.5.20.]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5.20.>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신설 2019.5.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본조신설 2013.06.17.]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6.17.]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6.17.]

제18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정산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2.06.17.>

[제11조에서 이동, 2013.06.1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06.17]

부칙 (2003.11.06 조례 제19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1.06 조례 제19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경비보조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1.06 조례 제19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경비보조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6.17 조례 제2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1. 조례 제3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0. 조례 제3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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