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06.17.]
[전문개정 2013.06.17.]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 신청학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보조사업의 종류, 목적 및 사업내용
3.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총 사업비의 산출내역, 사용방법 및 사업효과
5. 보조사업의 세부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교육경비의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6.17.>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경비의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경비를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1.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받은 교육경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에 출장하여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① 교육경비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7.>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3.12.26.]
②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사업
2. 학교시설의 관리인력 지원 사업
3.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4.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항 전문 신설 2023.1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06.1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천시 교육경비업무담당 국장
2.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5.20.>
3.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전문개정 2019.5.20.>
4. 학교 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부천시 예산업무담당 과장과 체육업무담당 과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 <2019.5.20.>
④ 위원장은 부천시 교육경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3.06.17.]
[본조신설 2019.5.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06.17.]
[본조신설 2013.06.17.] [전문개정 2019.5.20.]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신설 2019.5.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본조신설 2013.06.17.]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6.17.]
[본조신설 2013.06.17.]
[제11조에서 이동, 2013.06.17]
[제12조에서 이동, 2013.06.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경비보조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경비보조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