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특별한 공적"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06.30.>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06.30.>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26.>
②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받은 은닉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월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성립일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區)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 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 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 70만원
[전문개정 2023.12.26.]
②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06.30.>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 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7.0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1월1일 이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 ㊲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⑱ ~ ㉓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⑯ ~ ㉞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