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12.26.]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679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26.>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9.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2.9.30.>]

제4조(주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9.30.>]

제5조(금연구역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2.9.30., 2023.12.26.>

[제4조에서 이동 <2022.9.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4. 택시 및 버스 승강장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6. 어린이 놀이터

7.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8.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개정2022.9.30.>

[제5조에서 이동 <2022.9.30.>]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2.9.30.>

[제6조에서 이동 <2022.9.30.>]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제재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설치방법 등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른다. <개정 2022.9.20.>

[제7조에서 이동 <2022.9.30.>]

제9조(흡연구역 지정)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9.30.>]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과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화장실,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9.30.>]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1조제1항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9.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7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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