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9., 2023. 12. 26.>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7.11.9., 2019.12.3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11.9., 2019.12.31.>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개정 2019.12.31., 2021. 12. 20., 2023. 12. 26.>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주유소 내 <개정 2017.11.9.>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장소
7.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출입구 네 면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신설 2019.12.31.>
8. 구 관할 구역의 택시승차대(승차대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신설 2019.12.31.>
9. 「도로교통법」 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 12. 26.>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호에서 이동 2019.12.31., 제9호에서 이동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3. 12. 26.>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1.9.>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9.>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7.11.9.>
③ 삭제 <2017.11.9.> [제목 개정 2017.11.9.]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1.9.>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흡연구역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흡연구역은 흡연실로 본다.
제3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