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12.26.]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570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6.>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9., 2023. 12. 26.>

제3조 삭 제 <2017.11.9.>

제4조(구청장의 책무) <개정 2017.11.9.>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7.11.9., 2019.12.3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11.9., 2019.12.31.>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개정 2019.12.31., 2021. 12. 20., 2023. 12. 26.>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주유소 내 <개정 2017.11.9.>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장소

7.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출입구 네 면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신설 2019.12.31.>

8. 구 관할 구역의 택시승차대(승차대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신설 2019.12.31.>

9. 「도로교통법」 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 12. 26.>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호에서 이동 2019.12.31., 제9호에서 이동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3. 12. 26.>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1.9.>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9.>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 삭제 <2017.11.9.>

③ 삭제 <2017.11.9.> [제목 개정 2017.11.9.]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삭제 <2017.11.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9.>

부칙 (2011.12.29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례 제1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흡연구역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흡연구역은 흡연실로 본다.

제3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570호,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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