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 2009.10.8., 2014.7.28., 2016.12.26., 2023. 12. 26.>
2. "노인복지사업" 이란 「노인복지법」 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 2014.7.28.>
3. "자활사업"이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2009.10.8, 2014.7.28, 2016.12.26., 2023. 12. 26.>
4. <삭제 2018.11.16.>
5.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2., 2009.10.8., 2014.7.28., 2016.12.26.>
6. "차상위계층"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2., 2009.10.8., 2014.7.28., 2016.12.26., 2023. 12. 26.>
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 2009.10.8., 2014.7.28.>
8.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목 개정 2023. 12. 26.] <신설 2016.12.26.>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9.12.31.>
2.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4.7.28.>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개정 2014.7.28.>
7. 기금운용 수입금
8.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 12. 26.>
1. 사회복지사업
2. <삭제 2018.11.16.>
3. 노인복지사업
4. 자활사업 <개정 2014.7.28.>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 12. 26.>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4.7.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6.>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6.>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6.>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23. 12. 26.>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신설 2023. 12. 26.>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3. 12.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2014.7.28., 2016.12.26., 2018.11.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6.12.26., 2023. 12. 26.>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12.26., 2018.11.16., 2023. 12. 26.>
⑤ 삭제 <2023. 12. 26.> [제목 개정 2023. 12. 26.]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26.>
② 구청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6.]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제목 개정 2023. 12. 26.] <신설 2023. 12. 26.>
[본조신설 2016.12.26.]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6.]
[본조신설 2016.12.26.]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2. <개정 2009.10.8.> <삭제 2018.11.16.>
3. 저소득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세대,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개정 2009.10.8., 2023. 12. 26.>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5.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6.1.2., 2023. 12. 26.>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개정 2009.10.8., 2019.12.31.>
2. 관내 소재한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3. 그 밖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개정 2023. 12. 26.>
1.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
2.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 <개정 2023. 12. 26.>
4. 노인회(구지회, 경로당을 포함한다)의 운영지도 육성사업 <개정 2023. 12. 26.>
5.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사업
6.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관련 사업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12. 26.>
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회 및 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9.12.31.>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26.>
③ 기금을 지원받은 노인회 및 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 12. 26.>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4.7.28.>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4.7.28.>
3. 영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06.1.2., 2009.10.8.>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6.1.2., 2014.7.28.>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개정 2014.7.28.>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지원 사업 <개정 2023. 12. 26.>
6.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신설 2006.1.2, 개정 2014.7.28>
7.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 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신설 2014.7.28.>
8.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신설 2014.7.28.>
9.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14.7.28.>
10.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4.7.28.>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신설 2014.7.28.>
12. 근무환경 개선, 신체적·심리적 지원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4.7.28.> <개정 2019.12.31.>
13. 법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4.7.28.>
14.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4.7.28.>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사업 <신설 2017.12.22.>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06.1.2., 2009.10.8., 2014.7.28., 2016.12.26.>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9.10.8., 2014.7.28.>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09.10.8.>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개정 2009.10.8.>
5. 제1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개정 2009.10.8.>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7.28, 2017.12.2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6.1.2., 2009.10.8., 2014.7.28., 2017.12.22.>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8., 2014. 7.2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4.7.28., 2023. 12. 26.>
3. 제1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4.7.28., 2019.12.31.>
⑤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7.28.>
⑥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대여하는 때에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4.7.2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0.8., 2014.7.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10.8., 2014.7.28.>
② 구청장이 지원하는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28.>
1. 구청장은 점포를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 또는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창업자는 생업자금융자를 받은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7.28.>
2. 지원하는 점포의 규모는 1천만원 ~ 1.5억원 범위의 전세점포에 한한다. <개정 2019.12.31.>
3. 지원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4. 지원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되, 연체 시 연 100분의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10.8., 2017.12.22.>
[본조신설 2006.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의 종류에 대하여 본인 부담분에 대한 전액지원 및 1년 이내에서 지원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의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으로, 자활기금은 자활업무담당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2009.10.8 ,2014.7.28>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 12. 26.>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분야, 부문, 정책사업)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10.8., 2014.7.28., 2023. 12. 26.>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0.8., 2014.7.28.,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1.16.]
[제25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12. 26.>]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
학금지급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학금지급및
운용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 손실의 최소화
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현행계좌로 관리 후 재예탁시 통합 관리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학금지급 및 운용조
례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7조제2항제
2호의 생활보호사업 및 재해구호 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재해구호
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22조1항제6호와 동법제23조6항
의 생활보호법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
료징수조례중 제8조1항1호의 생활보호법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대상자가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시설보호자
가 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에관한 조례
에 의거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②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
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09. 3. 2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ㆍ지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의 임대지원의 지원이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장학지원사업의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기금의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 중“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부터 ㉕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종전의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