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562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2023. 12. 26.>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상환금, 해당 연도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2.>

제3조(세입 및 세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7.12.22., 2023. 12. 26.>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1.1., 2017.12.22.>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2.>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4., 2017.12.22., 2023. 12. 26.>

제6조(수입) ① 기금당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6.>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제7조(지출) ⓛ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 내역을 통보하여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제8조 삭제 <2017.12.22>

제9조 삭제 <2017.12.22>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6.>

제11조(존속기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6.>

부칙 (2002. 4.29 조례 제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

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의료

급여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료보호

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1 조례 제6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 ⑩ (생략)

부칙 (2013.2.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㉓ ~ ㉖ (생략)

부칙 (2015.4.14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중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7조제7항 및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같은조 제2호 중 “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 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 관리관”을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 관리관”을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2호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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