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56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5.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허가 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9.> <개정 2023.12.26.>

제4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구 교부금

2. 영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금

3. 영 제1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자치구 위임수수료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5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행위 허가기관(부서)에서는 건축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사용승인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12.08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6호, 2018. 11. 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6호,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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