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6.]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242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복무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에서 무단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여성공무원과 부부공무원 중 1명은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부공무원 중 1명이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겸임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지휘·감독 한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 공무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3. 12. 26.>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반일(오전, 오후) 또는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별표 4 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4.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 수료식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또는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시행일: 2024. 1. 1.] 제13조제3항 및 제5항

제1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 2014.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호, 2016.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0호, 2022.12.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 및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및 공무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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