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복무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에서 무단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여성공무원과 부부공무원 중 1명은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부공무원 중 1명이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겸임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 공무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연가는 반일(오전, 오후) 또는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4.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 수료식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또는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시행일: 2024. 1. 1.] 제13조제3항 및 제5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 및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및 공무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