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241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31., 2022.2.25.>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본청, 직속기관,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육아ㆍ질병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및 퇴직 예정자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격려금 및 기념패(기념품) 지급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및 출산 축하 용품 지원

10. 소속 공무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일 : 2024. 1. 1.] 제6조제10호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경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836호, 2016.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 략)

⑳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로 한다.

㉑ ~ ㉝ (생 략)

부칙 <제1116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공무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