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560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조성)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 조성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를 따른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 <개정 2015.7.10.>

②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따른다.

제5조(대지급금 상환 등) 구청장은 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대지급금 상환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15.7.10.>

[제목개정 2015.7.10.]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집행절차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7.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8.10,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0.25,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5.29, 조례 제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22,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5,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명칭변경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5,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0,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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