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6.]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559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법 제1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삭제 <2023.12.26.>

[제목개정 2020.11.10.,2023.9.26.]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1.>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5,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4,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8, 조례 제1403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3.12.26,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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