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2.]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468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2.>

1.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급여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 신청자가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4. 수도, 가스, 전기 등이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5.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7. 주소득자가 학업, 군복무로 인하여 소득이 미미하거나 상실한 경우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7.11.>

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7.11.>

부칙 <조례 제1012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1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8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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