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8.] [경상남도교육규칙 제93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1. "총괄재산관리관"이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주임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개정 2014. 2. 27. 교규742〉

2. "주임재산관리관"이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개정 2014. 2. 27. 교규742〉

3. "분임재산관리관"이란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 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총괄재산관리관 : 행정국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정과장(단, 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총무과장)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2. 제1관서 :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운영지원부장)

3. 교육지원청 : 주임재산관리관 - 교육장(단, 국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은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4. 2. 27. 교규742〉

4. 제2관서 :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

②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임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주임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경상남도(소관청 :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6조(분임관리 승인 신청)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경계표시)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5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생년월일 및 경력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리전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토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5.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6.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재해(화재, 자연재해 등)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피해의 정도와 금액 및 복구소요액

4. 피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서) 조례 제62조제3항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12조(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별지 제2호서식 의 기부채납원을 받아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개정, 2019. 11. 28. 교규839>

3. 기부목적

4. 재산의 현황 및 재산가액

5. 증여증서

6. 신분증 사본<개정, 2022. 2. 24. 교규903>

7. 등기촉탁승낙서

8. 등기부등본

9.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0.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2.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

7. 등기부등본

8. 도면 및 위치도

9.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

2. 교환의 목적 및 사유

3.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가격평정조서

4.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5. 교환 상대방의 교환승낙서

6.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모든 등본

7.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부시켜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사용허가 포함)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 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교규787〉

제18조(인계·인수)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힌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현황

2. 주요 현안 사항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수목적(매수를 요하는 사유)

3. 재산보유 현황조서

4. 매수예상가격

5. 매도인의 주소, 성명

6. 매도승낙서

7.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8. 등기부등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 도면

11.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또는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

6.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철거사유

3. 철거후의 대책

4. 철거자재 처리에 대한 의견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

6. 도면 및 전·후 양측면의 사진

7.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본청의 시설과장은 재정과장에게, 교육재정과가 설치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과장은 교육재정과장에게, 그 밖의 교육지원청의 시설담당은 경리담당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축물대장 생성과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7. 2. 23. 교규788, 2019.1.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제22조(대장 및 도면의 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시켜 항상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부터 별지 제6-6호까지의 서식에 따르며,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전산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과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 이동 보고) 관서에 있어 공유재산의 증·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관리관은 그때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1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과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대부계약) 조례 제39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조례 제42조에 따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관리계획을 집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③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요청에 필요한 관련 서식은 별지 제15호부터 별지 제19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⑤ 공유재산의 매매, 양여, 교환 등에 필요한 관련 서식은 별지 제20-1호부터 별지 제2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30조(대부 또는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대부(사용허가)료 산정 조서

3. 신청인의 주소, 성명

4. 대부(사용허가)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7. 그 밖의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또는 사용허가 정리부) 조례 제23조 와 제38조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5호서식 의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2023.12.28. 규935>

제33조(변상금의 사전 통지 등) 조례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7-2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1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7-3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6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조례 제50조 에 따른 관사 운영 기준은 재산관리관 소속 교직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인근 학교 또는 기관의 교직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

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 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 직위자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1호 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2호 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을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관리국장”을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재무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시설과장(관리과장)은 재무과장”을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은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㉙생략

부칙 <제661호,2011.6.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현장지원협력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을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에게, 교육재정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시설과장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663호,2011.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을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시설과장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㉖ 생략

부칙 <제705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

⑮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나목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하고, 제21조제3항 중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호,2014.2.2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제3호,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⑳ 생략

부칙 <제787호,2016.12.22.>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17.2.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나목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제21조제3항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제21조제3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제839호,2019.11.2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2021.2.25.>(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1조제3항 중 "재정복지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03호,2022.2.24.>(경상남도교육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호,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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