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2.12., 2021.8.13., 2022.12.28., 2023.12.21.>
1. 기금운용관: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식품위생업무 팀장
③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2.21.>
1.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양구군의회 의원 1명
3.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12.2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1.>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12.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1.>
② 융자금에 대한 한도액 및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㊴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7)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