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21.]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규칙 제1152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구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미만)

4.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및 1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부과 취소와 감액 결정

5.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미만)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의회사무과는 양구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예산집행품의의 전결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1.8.13.>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22조제2항 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1.8.13.>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양구군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8.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33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3.>

1. 주임출납원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구군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8.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710호, 1992.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13호, 1993.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27호, 1993.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69호, 199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00호, 1995.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류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43호, 1998.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63호, 1999.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70호, 200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3호, 2001.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8호, 2001.11.10.>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규칙 제937호, 2007.2.2.>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47호, 2007.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960호, 2009.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90호, 201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26호, 2013.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55호,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1069호, 2015.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01호, 2017.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06호, 2018.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10호, 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12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㉑생략

㉒ 양구군 재무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내지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내지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 내지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내지 제2항 내지 제3항 내지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내지 제2항 내지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내지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내지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 내지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8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118호, 201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58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구군 사무인계 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에”를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②「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189호, 2021.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양구군 사무인계 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회계서류 및 장부) 회계관련서류 및 각종장부 등은「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일부개정 제1152호, 202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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