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12.21.]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775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11.30.>

2. "배수설비설치 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점용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5.>

4. "원인자부담금"이란 법 제61조제1항과 제2조에 따른 행위 주체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을 말한다. <개정 2016.06.15.>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6.15., 2017.11.30.>

제4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6.06.15.>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삭제 <2017.11.30.>

③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6.06.15., 2017.11.30.>

④ 삭제 <2017.11.30.>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6.15., 2017.11.30.>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서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2016.06.15., 2017.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5., 2017.11.30.>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7.11.30.>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삭제 2016.06.15.>

제8조 삭제<2023.12.21.>

제9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시로 청소 또는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1.30] <개정 2017.11.30.>

제10조 삭제 <개정 2017.11.30.>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5.>

② 사용료는 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2의 업종구분에 따라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6.15.>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6.06.15.>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6.06.1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5.>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못쓰게 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6.06.15.>

⑤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과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급수조례에 따른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6.15.>

③ 제8조에 따라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어림잡아 미리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되돌려주거나 또는 뒷날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어림잡아 미리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5.>

④ 삭제 <개정 2017.11.30.>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개정 2016.06.15.>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06.15.>

④ 삭제 <2017.11.30.>

제16조(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

1. 오수발생량 :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 별표5-1과 같이 산정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한다.

4.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다.

5.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ㆍ일)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합류식 구역은 제1호에 따른 단독정화조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다. 다만, 증축, 용도변경으로 10㎥/일 초과량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과 개축ㆍ재축은 착공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인허가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신설 2019.4.30.>

2.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완공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는 용도변경 인허가 혹은 승인 전으로 한다.

③ 제18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지역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5., 2017.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2017.11.30.>

③ 삭제 <2017.11.30.>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

1. 하수발생량 :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합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 적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제16조제1항제4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ㆍ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ㆍ증설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가장 최근 건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관로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하게 하거나,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행위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공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후 발생한 공사비용의 차액은 차후 정산하여 추가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토록 한다. <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30.>

제19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등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5.>

②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청소실적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20조(분뇨 수집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6.15.>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06.15.>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거 수수료 중 처리장 사용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수거한 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6.15.>

제22조(업무위탁) 인접한 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처리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 등 처리 수수료,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한다)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6.15., 2020.5.22.>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6.06.15.>

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22.>

가. 대상 : 모든 수용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 제외)

나. 감면요율 : 사용료 100퍼센트

다. 감면기간 :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제25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5.>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17., 2016.06.15., 2017.11.30.>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06.15.>

제2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5.>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4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행

3.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 유지ㆍ관리

4. 제8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5.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

6.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7.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및 「합천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1.16 조례 제18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② 「합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조제1항제9호"를 "제2조제1항제8호"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③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18조제1항과 제2항"을 "제22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9.12.23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7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2. 조례 제2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제8조제1항 중 “주소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한다.

② 「합천군세 기본조례」제15조제2항제1호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인적사항”으로 한다.

부칙 <2016.06.15 조례 제2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괄 개정) 이 조례 본문 중 "의 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합천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84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④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01호, 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411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4호, 2020.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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