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1.]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765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합천군이 직접 또는 민ㆍ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용지개발사업

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타회계전입금, 사업수입, 이자,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재정법」 의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미래성장활력과장,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투자지원계장에게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4.7.24., 2018.12.31., 2023. 5. 25.>

제6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설치한다.

제7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5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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