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767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조성계획에 의거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26.>

제3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6.>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6.>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개정 2011.01.28,2014.7.24., 2018.12.31., 2020.11.26., 2022.12.27.>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6.>

제7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2020.11.26.>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1.26.>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자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11.26.>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관리부를 비치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개정 2020.11.26.>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3. 5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31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31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6호 2020.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7호 2023.12.2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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