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3163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완주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2019.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2., 2019.5.16., 2023.4.13.>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6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조성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 "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②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5.16.>

1. 운영주체가 확실하여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 운영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자

2. 도서관 건립 및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

3.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4. 인근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과의 거리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7., 2023.12.21.>

⑤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제4조(작은도서관 등의 책무)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9.27>

③ 작은도서관은 운영과 관련하여 군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① 도서관 운영자는 설치 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은 매년 5%이상의 신규 자료를 구입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③ 도서관은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④ 도서관의 최소 건물면적은 33㎡(전용면적)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설립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3.4.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23.4.13.>

제8조(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작은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23.4.13.>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16.12.22., 2023.4.13.>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19.5.16., 2023.4.13.>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립작은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되, 공립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이나 교육사업 및 독서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립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9.5.1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19.5.16.>]

제11조(위탁시설 사용료) 공립작은도서관은 주민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공시설로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

,

[본조신설 2019.5.1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19.5.16.>]

제12조(관리ㆍ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기능은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7.>

③ 운영자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2018.9.27.>

[제10조에서 이동 <2019.5.16.>]

제12조의2(자료복사 및 출력 등) 공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 복사 및 컴퓨터를 통한 자료출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1인기준 1일 20매까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3.4.13.>

[본조신설 2022.10.13.]

제13조(준용)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3.>

[본조신설 <2019.5.1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5.16.>]

부칙 <제2115호, 2011.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8호, 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5호, 2018.9.27.>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0호, 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7호, 202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7호, 2023.4.13.>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